반응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1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발령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에 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확인 환호응답”이란 대상물을 손가락(검지)으로 가리키며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지적 대상물 명칭이나 현재 상태를 소리 내어 외치고 주변 직원들이 복창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주”란 「주세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약물”이란 「.. 2023.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