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발령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에 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2.05.>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9.29,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1. “지적확인 환호응답”이란 대상물을 손가락(검지)으로 가리키며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지적 대상물 명칭이나 현재 상태를 소리 내어 외치고 주변 직원들이 복창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주”란 「주세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12.05.>
4. “중점관리대상자”란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직원 중 신규·전입자, 책임사고자,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자 및 가정환경·건강·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적오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05.>
5. “승무적합성검사”란 승무원이 출무 시 또는 승무사업 중 일정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승무하기 위하여 출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휴식과 수면시간, 피로정도, 음주 여부 및 지시 전달사항 숙지여부 등 승무사업에 필요한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확보 긴급명령”이란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내용을 가장 빠른 전달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관계직원에게 명령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7. “재해우려”란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폭설·지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따른 피해로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05.>
8. “악천후”란 짙은 안개, 눈보라 등 기상악화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기상검지장치”란 고속선 선로변에 설치되어 기상조건을 검지하고, 관련 정보를 철도교통관제센터(고속관제)에 전송하여 운행가능 여부, 속도감속 등 운전제한 사항을 관제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05.>
10. “무사고”란 책임사고와 그 외 안전 관련 사규에서 정한 규제 대상에 대한 위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05.>
11. “철도운행관련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05.>
가. 운전업무종사자 : 철도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의 약칭으로 부소장(운전), 지도운용팀장, 운전기술지원팀장, KTX기장, 기관사, 장비운전원(「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05.>
나. 관제업무종사자 : 관제사
다. 정거장, 신호소, 차량사업소, 철도차량정비단 및 기지 등에서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역장, 역무팀장, 로컬관제원, 역무원(수송담당), 폐색 및 신호취급자, 선임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차량사업소·철도차량정비단의 역무원 및 차량관리원 등 <개정 2019.12.05.>
12. “안전성 검증”이란 열차운행안전 및 고객안전을 위하여 관련부서가 계획단계에서 시행한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부서의 장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1절 철도안전관리체계
제4조(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한 업무절차를 수립하고 승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열차운행프로그램
3. 유지관리프로그램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사항을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코레일 그룹포털 및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5조(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① 각 본부·실·단장은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안전경영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철도안전법령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경영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④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된 경우 모든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코레일 그룹포털에 등재하여야 하며 해당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변경된 사항을 해당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6조(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①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철도안전관리, 열차운행, 유지보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승인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 시기는 승인기관 정기심사 전에 그 결과가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7조(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등) ①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수립한다. <개정 2019.12.05.>
1. 사장 취임 시
2. 국가 정책 변화 등 철도안전보건경영의 변경이 요구될 때
②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5.>
1. 경영진의 참여
2. 안전을 기본가치로 하는 의사결정의 추구
3.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4. 안전보건경영의 이행방법과 자원의 배분
5. 안전성과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지속적 개선 의지
6.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 요구사항의 준수 의지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을 기본으로 안전목표 및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2020.07.13>
④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은 소속 내 게시, 코레일 그룹포털 및 안전관련 발간물,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0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장의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에 따라 소속의 여건을 감안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 직원에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9.12.05., 2020.07.13>
⑥ 역, 사업소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수립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게시 등 공유하고 사장의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은 그룹포털에 등재된 것을 활용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9.12.05., 2020.07.13>
제8조(철도안전보건경영의 검토 등)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매년 2월 철도안전보건경영 실적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철도안전보건경영의 검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5.>
1.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시 관련 사항의 변경여부 <개정 2019.12.05.>
2. 철도종합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에 따른 변경여부
3. 안전관련 법령 및 요구사항 변경을 포함한 환경여건 변화
4.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 및 개선을 위한 사항
5. 위험도 평가, 내부점검, 외부점검 등에 따른 조치 등 <개정 2019.12.05.>
③ 철도안전보건경영의 검토 결과는 해당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안전전략회의 및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안전경영방침 및 안전목표, 자원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1. 조치할 사항
2. 안전성과
3.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
4.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5. 철도안전관리체계 그 밖의 요소 <개정 2019.12.05.>
④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경영 검토 결과를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이를 코레일 그룹포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9조(안전목표 수립 등) ① 안전목표 수립 시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시행사항은 「안전목표 수립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9.12.05>
1. 안전목표 정의(안전지표 설정)
2. 안전목표 산정(算定) 기준
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 수립 기준 또는 절차
나. 철도운영관련 위험도의 유형 및 정도와 일관된 해당 안전목표를 결정하는 절차 등
3. 안전목표 달성 수준
4.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책임의 지정
5.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목표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안전목표와의 관계
6. 전체적인 목표와 관련 부서(기능)의 목표와의 관계
7.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및 일정
8. 안전목표의 정기적인 검토
② 안전목표의 항목(기준)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한다. <개정 2019.12.05.>
1. 사상자수(여객, 공중, 직무)
2.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3. 산업재해자 수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 결과를 토대로 각 본부·실·단장과 협의하여 1월 말까지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④ 각 본부·실·단장은 안전목표 추진실적을 매분기 확인·보완하여 안전목표 추진이 부진한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안전경영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10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수립절차) ①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9.12.05>
1. 추진목표 및 방향
가. 「철도안전·보건 경영방침」과의 일관성
나. 국가의 안전목표와 종합계획, 공사(公社)의 안전목표 등
다. 철도운영환경의 변화와 안전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
라. 안전요구사항(법적·기술적·인적·정책적·사회적 요구사항 등) 충족
마.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바. 위험도 관리, 안전대책의 투자 우선순위 반영
사. 그 밖에 공사(公社)가 정하는 사항
2.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련 제도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본부·실·단장은 다음 연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매년 9월말까지 안전경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2020.07.13>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자료를 종합하여 10월 말까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④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실정에 맞는 철도안전종합세부시행계획을 1분기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20.07.13>
⑤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한다. <신설 2014.12.29개정 2016.07.01., 2019.12.05>
1. 전년도 안전목표 달성여부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성과분석
가. 철도안전 여건 변화와 전망
나. 안전관리 추진실적 분석 및 문제점 등
2.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 설정
3. 해당 연도의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절차
가. 중점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나. 부분별 세부추진 계획
4.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가. 그 밖의 안전대책 및 안전점검 계획
나. 안전계획의 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
제10조의2(철도안전투자공시의 기준 등) ①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는 다음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2.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3.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4.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5.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6.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7.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
② 사장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과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를 포함한 예산 규모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공사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서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본조신설 2019.12.05.]
제10조의3(안전관리 수준평가 등) ①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분야
가. 철도교통사고 건수
나. 철도안전사고 건수
다. 운행장애 건수
라. 사상자 수
2. 철도안전투자 분야 :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
3. 안전관리 분야
가. 안전성숙도 수준
나. 정기검사 이행실적
4. 정책협조 분야
가. 철도안전 향상을 위한 우수시책
나. 안전담당자 우대방안 마련
② 관련부서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한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05.]
제11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변경) ① 안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안전목표와 관련된 안전성과와 안전계획을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안전목표와 계획을 조정하며 해당 본부·실·단장은 법령의 개정·예산운용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안전경영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9.12.05>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종합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추진 및 보고) ①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및 철도안전종합세부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소속 및 관할 현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평가·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③ 각 본부·실·단장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년 7월 말까지, 연간 추진실적은 다음 연도 1월 말 까지 안전경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01, 2019.12.05., 2020.07.13>
제13조(안전전략회의 개최) ① 안전전략회의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소속의 안전 목표 및 지표의 설정과 달성에 관한 사항
2. 각종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철도안전관리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안전관련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분석
5. 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불안전요인 개선 및 사고 잠재요소의 제거에 관한 사항
7. 다각적인 철도안전 홍보 및 직원의 안전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전략회의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각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직원(역장, 사업소장 등)으로 구성하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05., 2020.07.13>
③ 안전전략회의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20.07.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전략회의의 결과를 소속 직원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 또는 역·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⑤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전략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의 안전전략회의에 관한 내규를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접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제2절 문서화
제14조(문서화 대상별 관리절차) ①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직접 서명한다.
② 안전목표는 사장의 승인을 거쳐 코레일 그룹포털을 통해 통보하고 목표관리 사항은 코레일 안전마당에 등재하여 직원에게 공지한다.
③ 사규는 「사규관리규정」에 관리하며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밖의 규범은 사규운영부서 장이 작성하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문서로서 관리하고 코레일 그룹포털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④ 위험관리절차 및 위험도 평가는 안전경영본부장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그룹포털에 등재하며 관련 자료는 안전경영시스템의 위험분석 자료의 입력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⑤ 사고 및 장애 조사절차, 조사결과는 안전경영본부장이 세부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⑥ 안전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는 안전경영본부장이 세부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⑦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계획 및 결과는 안전경영본부장이 세부사항을 사규로 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⑧ 교육계획은 인재경영실장(인재개발원장)의 교육계획에 따르며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전경영본부장이 수립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9.12.05>
⑨ 안전정보 대상은 해당 본부·실·단에서 「사규 관리 규정」,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그룹포털, 홈페이지, 안전경영시스템(KOVIS) 및 XROIS를 통해 시행된다. <개정 2019.12.05.>
⑩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한 사항과 수준측정 내용을 코레일 그룹포털 안전마당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⑪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사규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해당 부서별 운영절차를 따르며 정보의 입력 및 자료의 처리는 안전경영시스템(KOVIS) 및 XROIS 관리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⑫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코레일 그룹포털 및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열차운행프로그램
3. 유지관리프로그램
제15조(기록관리 절차) ①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사장이 직접 서명한 원본은 안전경영본부장이 보관하고 사본은 코레일 그룹포털을 통해 직원에게 통보하고 항시 게시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사규 및 매뉴얼은 코레일 그룹포털 통합사규관리시스템 및 업무매뉴얼과 코레일 안전마당에 등재하고 이력관리를 한다.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경영시스템(KOVIS)의 기록된 자료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④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유지 관련 사항은 「기록물 관리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행물로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3절 위험관리
제16조(위험관리 절차)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철도사고·장애등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다음의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새로운 노선의 운행
2. 철도차량, 시설물 도입
3. 열차운행, 유지보수 방법의 변경 등
② 위험도 평가 및 관리는 계획단계에서 시행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 전에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사안에 따라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철도안전심의실무위원회, 안전전략회의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안전경영본부 및 산하 안전업무 부서를 위험관리 조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9.12.05>
④ 안전경영본부장은 위험요인 식별을 위하여 전년도 발생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안전정보를 기반으로 매년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각 본부·실·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고 위험도로 선정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해당 본부·실·단장은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17조(안전대책) ①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위험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의 제거 또는 발생 가능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심사 및 안전점검 시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수립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18조(변경관리 절차) 변경관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5.>
1. 변경사항의 인식(필요성)
2. 위험도 평가 및 안전대책 확인
가. 위험도 평가 결과
나. 현재의 안전대책
3. 의사결정 절차와 수준결정
가. 역할과 책임
나. 위험수준 및 개선대책의 결정
4. 변경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의 유효성 확인
제4절 요구사항 준수
제19조(요구사항 파악) ① 법령, 기술기준 및 규격 등의 요구사항 파악은 분기 1회 이상 시행하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8.07.30>
②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 파악의 업무담당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법무실장 및 각 본부·실·단 실무처장
2. 철도안전관리체계: 안전계획처장
3. 규격: 각 본부·실·단 실무처장
제20조(요구사항 변경관리) ①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본부·실·단장은 변경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변경사항이 발생한 해당 본부·실·단장은 안전경영본부장이 요구하는 기한까지 변경사항을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요구사항의 변경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경우 해당 본부·실·단장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우선 시행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21조(요구사항 준수) ① 각 본부·실·단장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전파, 교육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점검 시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5절 안전정보
제22조(안전정보) ① 안전정보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5.>
1. 사규 및 매뉴얼
2. 조직 및 업무현황
3. 운행선로 정보
4. 철도현황
가. 영업 현황(노선, 역 현황 등)
나. 철도차량 현황(여객, 화물 등)
다. 철도시설 현황(선로, 구축물, 전철/전력, 정보통신, 신호제어)
5. 간행물(사보 등)
6. 안전관리
가. 철도사고 현황, 기타 위험사건, 안전홍보자료
나. 취약한 곳, 기상상태, 운행선로 정보 등
② 안전정보는 대상에 따라 코레일 홈페이지, 그룹포털, KOVIS, XROIS 등 별도 시스템에 의한다.
제23조(안전정보 관리) ① 안전정보는 평상시 해당 본부·실·단장이 코레일 홈페이지 및 그룹포털, KOVIS, XROIS 등의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고 외부공개 자료와 정보의 관리를 시행하며 비상시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부재 중인 사람에게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③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 발생 시에 대한 조치는 IT운영센터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06.12.>
④ 안전경영본부장은 기타 위험사건 등 준사고에 대하여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의견은 정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24조(위험보장 등) 위험보장 대상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고객 및 공중 : 여객사업본부 및 광역철도본부
2. 화물: 물류사업본부
3. 직원: 인재경영실
4. 자산: 사업개발본부
5. 기타: 해당 업무수행 부서
제6절 안전문화 증진
제25조(철도안전홍보)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매년 4월과 9월을 철도교통 안전의 달로 하고 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한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사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소속기관의 장은 건널목사고, 사상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문화 증진)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직원들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매 2년마다 안전문화 수준 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안전문화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안전문화 수준 측정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1. 안전문화의 정의
2. 수준측정 대상의 선정
3. 주기 및 방법
4. 측정결과의 활용방안
5. 측정 지표
③ 안전경영본부장은 직원들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27조(철도안전명예의 전당 운영) 철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향상 등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업적을 기리도록 함으로써 모든 직원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철도안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3장 철도운행안전관리 등
제1절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8조(운전업무종사자의 필요요건 등) ① 운전업무종사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운전업무종사자는 「철도안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10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다만, 2013년 8월 6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5년을 적용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인재경영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 또는 「철도안전법」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실효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취소,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9.12.05>
제29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운전실무수습·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운전실무수습·교육을 받은 구간 이외의 다른 구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01.>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운전실무수습·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07.30>
제30조(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등) ① 안전경영본부장(관제실장)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9.29, 2016.07.01., 2019.12.05>
② 안전경영본부장(관제실장)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은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고 관제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기록 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6.07.01., 2019.12.05>
③ 안전경영본부장(관제실장)은 관제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의 내용·절차·방법·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6.07.01., 2019.12.05>
제31조(철도운행관련종사자의 필요요건 등) ① 철도운행관련종사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은 철도안전법령과 고시·지침에 따라 각각의 해당직명에 대한 신체·적성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하고, 철도운행관련종사자는 정기검사 등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재경영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법」 및 사규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철도운행관련종사자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7.06.12>
③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운행관련종사자로 하여금 각 해당 직명별로 철도안전법령과 고시·지침을 준수하도록 게시·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행관련종사자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5.>
1. 최초검사 :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적성검사의 경우는 10년, 다만, 50세 이상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검사
3. 특별검사 : 철도운행관련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일으키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⑤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운행관련 종사자 업무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직원과 해당 업무 배치예정인 직원의 신체검사와 건강진단이 병행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9.12.05>
제32조(검사 불합격자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에 불합격한 직원의 명단을 관리하여야 하고 다른 소속으로 전출 시에는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때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변경 2019.12.05.]
제33조(적성검사 신청의 제한) ① 운전면허 최초 적성검사 대상자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무단이탈자·검사의 시행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1년 이내에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제34조(안전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2.>
1. 철도운행관련종사자 및 운전업무보조자(부기관사)
2.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을 제외한다)
3.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정거장 등에서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부장을 제외한다)
6. 철도차량 및 시설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제2절 지적확인 환호응답
제35조(지적확인환호응답 실시) ① 운행선 및 인접 구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업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인 환호응답의 기본동작 및 분야별 세부시행요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7.01.>
③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 특성(취약구간, 기상악화, 야간, 운행선 공사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을 정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제36조(교육훈련 및 평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지적확인 환호응답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평가(이론과 실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확인 환호응답 실기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관본부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관제사
2. 열차승무원(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을 말한다)
3. 역 운전취급자, 로컬관제원 및 역무원
4. 기관사(KTX기장, 기관사, 장비운전자를 말한다), 부기관사
5. 선임장비관리장, 장비관리원 (기술원 포함)
6. 건널목관리원(직원 및 계약자를 포함)
7. 선임전기장, 전기장, 전기원 (기술원 포함)
8.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 (기술원 포함)
9. 선임차량(기계)관리장, 차량관리원 (기술원 포함)
10. 선임건축(설비)장, 건축(설비)원 (기술원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훈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2020.07.13>
1.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직원
2. 정기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직원
3. 근무 중 지적확인 환호응답 이행을 소홀히 하여 지적받은 직원
4. 책임사고 발생으로 인한 중점관리 대상자
제3절 음주 또는 약물복용 금지
제37조(음주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 중 또는 업무 직전에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기장, 기관사(부기관사 포함), 장비운전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을 상대로 역무 및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작업 및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
6. 철도차량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작업책임자
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 포함)
② 업무 직전 음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완전 소멸된 시간이 확보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음주 및 약물복용을 하지 않도록 반기별로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38조(음주 등의 확인) ① 음주 여부 검사자는 음주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업무시작 전(승무적합성 검사 시, 안전교육 시행 시, 인수인계 후 등)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업무수행 중(운행 중 포함)에도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약물복용이 의심스럽거나 약물복용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물복용 검사가 가능한 관계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음주감지기로 측정하여 음주하였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39조(음주 검사자) ①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9, 2015.10.05,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안전지도사 및 소속의 안전점검 활동을 하는 사람
2. 관제운영실 : 관제운영실장이 지정한 사람
3. 관제센터 : 관제센터장이 지정한 사람
4. 사업소
가. 동력차 승무 분야 : 지도운용팀장
나. 열차 승무 분야 : 운용팀장
다. 그 밖의 분야 : 소장이 지정한 사람
5. 역 : 역장(부역장), 역무팀장, 물류사업단장 또는 관리역장이 지정한 사람
6. 사무소(고속시설·전기사업단을 포함하며 이하 “사무소등”이라 한다) : 사무소장(단장)이 지정한 사람
7. 철도차량정비단 : 단장이 지정한 사람
8. 작업 및 공사현장 : 작업 및 공사감독자, 지원업무수행자, 감리원
② 음주측정 대상 직원은 제1항에서 정한 음주검사자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③ 음주검사자 지정이 어려운 사업장(정거장, 신호소, 주재 등)의 직원에 대한 음주측정 및 실적관리는 안전지도사 및 소속의 안전점검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를 지니고 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고 그 실적을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
제40조(음주검사의 방법) ① 음주검사자는 각 소속에 준비한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음주측정 후 1시간 이내에 안전경영시스템 또는 XROIS에 입력하여야 하며, 음주 측정 기록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다만, 음주자 측정기록은 반드시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14.09.29, 2016.07.01, 2018.07.30, 2019.12.05., 2020.07.13>
② 음주측정기상에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자” 및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록하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자”로 기록한다. <개정 2016.07.01.>
③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음주검사자 이외의 사람이 시행한 음주여부 검사결과는 소속장이 제1항에 준하여 입력·관리한다. <개정 2018.07.30., 2019.12.05>
제41조(음주자의 조치)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음주 등의 제한 자가 음주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으며 음주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날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1퍼센트 이상 ~ 0.03퍼센트 미만인 경우, 업무 전 적발 시: 1회 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업무 전 적발 시: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징계
4. 업무 중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중징계
③ 음주자에 대한 조치실적은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안전경영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07.30., 2019.12.05>
제42조(음주측정기 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에 준비된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 포함)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음주측정기 검교정 시와 파손 등으로 교체 사용 시에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실적(검교정 확인서 포함)을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9.12.05., 2020.07.13>
② 소속기관의 장은 관제실 또는 역·사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와 음주감지기를 적기에 공급하고 예비품을 확보하는 등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③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의 검교정은 제작사별 음주측정기의 사양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기능 이상, 손실 또는 잃어버린 경우 즉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9.12.05>
제4절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제43조(중점관리대상자 지정) ①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할 대상자 및 지정·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9, 2014.12.29,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2020.07.13>
1. 관제사 : 관제운영실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
2. 기관사(KTX기장·부기관사 포함)와 열차승무원(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 포함) : 승무사업소장
3. 장비운전자 : 사무소장(단장) 및 사업소장
4. 역 운전취급자(역장, 부역장, 역무팀장 제외), 로컬관제원 및 입환업무담당자(역무원) : 소속역장, 관리역장
5. 신호장, 신호소 및 차량기지(철도차량정비단 포함)의 입환업무담당자 및 운전취급자(전기원, 차량관리원, 역무원) : 사업소장 및 철도차량정비단장
②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지정기간 경과 후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 시 해제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9.12.05., 2020.07.13>
1. 기관사(부기관사 포함, 장비운전자 제외)은 1년 미만의 신규업무자 또는 6개월 미만의 전입자
2. 관제사, 장비운전자, 열차승무원, 역 운전취급자, 로컬관제원, 입환업무담당자는 6개월 미만의 신규업무자 또는 3개월 미만의 전입자(다만, 동일한 역·사업소에 1년 이내에 재전입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3. 책임사고로 판정된 날부터 경과기간(주의 1년, 경고 이상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다만, 관리기간 중 책임사고를 일으킨 경우 책임사고로 판정받은 날부터 중점관리대상자 지정기간을 다시 산정(算定))
4. 제3호와 관련된 직원으로 책임사고 발생 직후부터 판정되기 전까지 인적오류 예방을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다만, 제3호의 적용이 될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및 해제 기간을 다시 산정)
5. 제41조의 음주자로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고시) 별표 4 건강진단 구분판정(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판정 포함) 중 D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가정환경 및 근무불성실 등으로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44조(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면담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자의 사생활과 인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2020.07.13>
② 관리책임자는 중점관리대상자 중 개인의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전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중점관리대상자가 다른 소속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하는 소속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2020.07.13>
③ 관리책임자는 해당 소속의 현실에 맞도록 관리담당자(팀장급 이상)를 별도 지정하여 중점관리대상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2020.07.13>
④ 관리책임자는 제43조제2항의 책임사고자에게 인적오류 방지에 필요한 특별교육(2시간)과 평가를 책임사고로 판정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자는 업무복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적은 안전경영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본조제목변경 2020.07.13.]
제5절 승무적합성 검사
제45조(승무적합성 검사) ① 승무운용 담당팀장(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접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승무원[기관사(기장, 부기관사, 정비단의 철도차량 운전자 포함) 및 열차승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단위승무사업에 정해진 준비시간 이내에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홈 반복승계 등으로 준비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29.>
③ 특별한 사유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무신고로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본부에서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46조(적합성 검사 및 출무확인 의뢰) 지역본부장(해당처장)은 자기소속의 승무원이 승무사업소 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상당시간 휴식 후 사업이 계속될 경우에는 승무원이 출무하는 곳의 역장(운전취급책임자) 또는 차량사업소장에게 승무적합성 검사 및 출무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6절 승무원의 무선교신 및 운전보안장치 기능확보 등
제47조(안전운행 무선교신역 지정) ① 지역본부장(영업처장)은 선로형태, 그 밖의 사정으로 역장과 기관사간 운전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열차안전운행을 위하여 자체 취약시간을 분석하여 무선교신역과 교신시간의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무선교신지정역의 역장은 무선교신 대상열차의 기관사와 열차무선교신을 하여야 하며, 무선교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01, 2019.12.05., 2020.07.13>
1. 역장 : 철도○○열차, 철도○○열차, 안전운행 무선교신. 철도○○역 이상
2. 기관사 : 철도○○열차, ○○○○호(기관차번호) 직명 ○○○(성명) 운전취급 엄정. 이상
3. 역장 : 철도○○역, 직명 ○○○(성명), 안전운행 바람. 이상
제48조(무선교신 결과 기관사가 응답이 없는 경우의 조치) 안전운행 무선교신을 하도록 지정된 역의 역장은 무선교신 결과 기관사의 응답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역장은 해당 열차에 대한 장내,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를 현시한 후 해당 열차의 열차승무원을 호출하여 그 사유를 알리고 기관사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승무원이 승차하지 않는 열차의 경우 관련 건널목관리원에게 통보하여 제4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역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열차승무원은 기관사의 상태를 무선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이 없을 경우 또는 속도에 현저한 이상을 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열차의 비상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역장은 제2호의 열차승무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정차되지 않을 경우 열차가 진행할 방향의 관련 건널목과 다음 역 및 관제센터장(관제사)에게 통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 및 제3호의 통보를 받은 건널목관리원은 신속히 열차접근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지점에 단락용 동선을 설치(자동폐색구간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열차승무원의 집무) ① 열차승무원(열차팀장, 여객전무, 전철차장)은 열차 출발역에서 열차출발 전에 기관사와 무선전화기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맨 뒤 차량의 제동관·주공기관 등의 압력계를 확인(고정편성 열차로 전부 운전실에서 기관사가 후부 압력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하여 기관사에게 알려주고 비상변의 위치를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2.>
② 열차승무원은 여객열차가 정차역에 도착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차의 비상정차 조치가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열차가 정차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징후를 감지하거나 통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개정 2016.07.01.>
1. 기관사와 무선통신이 불가능할 경우 : 즉시 비상정차 조치(비상변 작동 등)
2. 기관사와 무선통신이 가능할 경우 : 기관사에게 즉시 무선 통보 후 정차하지 않을 경우 비상정차 조치(비상변 작동 등)
제50조(졸음방지 조치 및 상호독려) ① 기관사는 졸음이 오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창문을 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명이 근무하는 경우 기관사는 자신이 졸음·심신이상을 느꼈거나 상대방의 졸음·심신이상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졸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부기관사가 기관사의 졸음·심신이상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열차의 정차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기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도저히 졸음을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전도 최근 역에 도착 후 관제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관제사는 심야시간(22:00~익일 06:00)에 운행되는 열차에 한정하여 차단작업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 정거장에서 1시간 이상 정차가 예상될 경우에는 기관사에게 열차운행 예상시간을 통보하고 기관차 내에서 휴면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⑤ 기관차 내 휴면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동력차 종별에 따른 안전조치(전 차량 제동체결, 기기취거, 구름방지 등)를 한 후, 무선전화기의 기능 확인 및 개방상태에서 휴면하고 대기시간이 종료되어 정거장에서 호출 시 즉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51조(운전보안장치 등 정상기능 확보) ① 기관사는 출고 전 운전용 통신장치, 열차방호장치, 열차자동 정지장치(ATS),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및 운전경계장치 등 운전보안장치의 기능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사는 동력차 운전 중에는 운전보안장치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음향의 조정이나 정상작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취급도 할 수 없다. 특히, 운행 중 임의로 차단시키고 운행할 수 없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기관사는 출고 전 운전보조 장치인 열차운전안내장치 정상작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전안내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절 출무 통보책임자 지정 및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52조(출무 통보책임자 지정) 각 지역본부장(영업처장, 승무처장)은 승무원숙사 또는 휴식시설에는 승무원에게 출무 준비시각을 알려주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승무원이 정해진 시각에 출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휴대전화 등의 사용금지) ① 열차 안전운행 및 직무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업무 중 통신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이하 “휴대전화 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6.07.01.>
1. 기관사(기장, 부기관사 포함), 장비운전원 및 건설기계운전자 등:철도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운행하기 위해 운전실에 승차할 때에는 승차 전에 휴대전화 등의 전원을 정상기능 상태에서 차단(이하 “차단”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2. 관제사 : 관제업무 시작 전에 지정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휴대하지 아니한다.
3. 운전취급담당자 : 신호취급을 위한 조작판 취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 시작 전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고 휴대하지 아니한다.
4. 역무원(수송담당) : 입환작업 시작 전에 현장 특성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전원을 차단하고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입환의 경우에는 출장지에 도착하여 입환작업 개시 전에 전원을 차단한다.
5. 열차감시원 :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 내의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발생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1. 사고·장애 등의 발생으로 업무연락이 필요한 경우
2. 차량고장이나 무선전화기 송수신 불량 등 이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03.12.][제목개정 2015.03.12]
제8절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및 평가 기준
제54조(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교육) ① 실무수습·교육(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 시행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자를 운전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또는 실무수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6.07.01>
② 실무수습을 시행할 경우 실무수습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실무수습 시 교육항목 및 교육항목별 교육내용과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55조(실무수습의 교육방법)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실무수습 기준 및 교육항목 등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 시「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제10조제1항에 정한 자를 실무수습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실무수습 교육은 개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9.12.05>
제56조(실무수습 평가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경우(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9.12.05>
1. 기본업무
2. 제동취급 및 제동기 이외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3. 운전속도, 운전시분, 정지위치, 운전충격 등 운전기량에 관한 사항
4. 선로·신호 등 시스템 이해 및 정거장·신호기 등 주요 시설물 설치지점 숙지에 관한 사항
5. 이례사항, 고장조치, 규정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는 실기평가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 등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선로 수습을 시행한 경우는 실기평가를 생략하고 이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③ 평가결과 ‘보통’ 이상의 항목이 전체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2019.12.0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동취급 및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정지위치 항목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교육 및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05.>
⑥ 소속기관의 장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실무수습 기간·실무수습을 받은 구간·인증기관·평가자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⑦ 실무수습·교육 실기평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4장 재해우려 및 악천후 시 대비
제1절 안전 확보 긴급명령
제57조(명령의 발령) ① 안전경영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안전환경처장)은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 확보 긴급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통상일근자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관제실장(관제운영실장)이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4.09.29, 2016.07.01, 2018.07.30., 2019.12.05>
1.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클 때
2. 기상특보가 발령되어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안전성 높이기 위하여 긴급한 지시가 필요할 때 <개정 2016.07.01.>
② 제1항의 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발령소속, 발령연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12.05.>
제58조(명령 전달체계) ① 각 소속기관의 장은 명령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명령 전달 계통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운행 중인 열차의 승무원에게 긴급하게 명령 사항을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발령한 때에 그 요지를 별표 6의 명령 전달 지정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명령 전달 지정역장은 열차 무선전화기 등을 통하여 제목과 발령번호, 요약내용을 전달한다. <개정 2019.12.05.>
④ 다른 사업소 승무원에 대한 승무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명령 사항을 다른 사업소 승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제59조(명령 전달 방법) ① 명령 전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5.>
1. 철도정보시스템: 철도운영정보시스템(XROIS), 그룹포털시스템(전자문서 및 안전경보방 게시)
2. 유선전화: 관제·폐색·철도전화 또는 일반전화
3. FAX: 철도팩스, 일반팩스
4. 열차무선전달: 열차무선전화
② 명령은 원칙적으로 철도정보시스템으로 가장 신속하게 전달하고, 철도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현업 역·사업소를 포함한 공사(公社)의 지정 가능한 모든 수신처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이외의 방법으로 전달할 때에는 명령 전달 지정 역으로 전달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9.12.05>
④ 명령을 전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명령 발령 사항을 소속직원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근무 중인 직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07.30, 2019.12.05., 2020.07.13>
[본조제목변경 2019.12.05.]
제60조(명령 전달 책임자) 명령 전달 책임자는 명령을 전달받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소속별 명령 전달 지정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9,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본사(관제운영실): 선임관제사
2. 관제센터: 관제부장
3. 철도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장
4. 역: 역장·부역장·역무팀장 또는 로컬관제원
5. 신호장 및 신호소: 운전취급담당자
6. 사업소
가. 동력차승무 분야: 지도운용팀장
나. 열차승무 분야: 운용팀장
다. 그 밖의 분야: 사업소장이 지정한 사람
7. 사무소 등: 소장(단장)이 지정한 사람
8. 그 밖의 소속 및 부서 :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장이 지정한 사람
[본조제목변경 2019.12.05.]
제61조(명령에 대한 조치사항) ① 명령 전달 지정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근무 중인 사람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비번,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어 출근한 경우에 전달하여야 하며, 해제된 철도기상특보는 전달하지 않는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각 소속기관의 장은 자기 소속에서 명령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2020.07.13>
③ 명령을 전달받은 사람은 명령 내용의 주요 이행사항과 자기 소속에서 지시한 사항을 숙지하고, 특별한 주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07.30, 2019.12.05., 2020.07.13>
④ 명령 사항을 다른 소속 또는 부서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전달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전달하여 명령 전달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⑤ 다음 각 호의 소속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령(철도기상특보 포함)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관제운영실
2. 지역본부의 각 처
3. 관제센터
4. 특별동차운영단
5. 삭제 <2019.12.05.>
6. 철도차량정비단
7. 사무소등
8. 역·사업소
⑥ 사무실의 위치가 흩어져 있거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명령 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2절 철도기상특보
제62조(철도기상특보의 발령) 안전경영본부장(관제실장)은 기상특보의 발령기준과 보고사항 등을 종합·분석하여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한다. 다만, 철도안개주의보는 역장 또는 기관사 현장상태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제센터장이 발령한다. 이 경우 관제센터장은 관제운영실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4.09.29, 2016.07.01., 2019.12.05>
제63조(기상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① 기상상황 보고체계는 별표 7과 같다.
② 역·사업소·사무소장(단장)은 역 주변 또는 열차운행선에 재해우려 및 악천후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③ 관제사는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시간 마다 해당구간의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고 관제운영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6.07.01>
제64조(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시 조치)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본부장(시설처장 및 전기처장, 역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및 사무소장(단장)은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으로 관할 시설에 대한 점검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철도기상특보 발령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9.12.05>
제65조(철도기상특보 판단 및 발령기준) ① 철도기상특보 발령 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기상은 별표 8에 따른 기상청의 기상특보 발표내용 또는 공사(公社)의 기상검측기(고속선의 기상검지장치를 포함한다)의 검측결과와 현장의 관측결과에 따른다.
2. 지진은 공사(公社)의 지진감시시스템에서 “40gal 이상” 또는 현장에서 건물이 심하게 흔들려 물건이 넘어지거나 그릇의 물이 넘치는 경우와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기상 특보를 발령하는 경우로 한다.
3. 홍수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의 “홍수” 발표 내용에 따른다.
② 철도기상특보의 발령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기상주의보 : 기상청의 기상주의보가 발표되어 열차운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철도기상경보 : 기상청의 기상경보가 발표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③ 철도기상특보의 종류는 강풍, 대설, 호우, 해일, 한파, 목염, 태풍, 홍수, 지진 및 안개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안개는 철도기상주의보로만 발령한다. <개정 2019.12.05.>
제66조(철도기상특보의 발령요령) ① 지역본부장(시설처장), 사무소장(단장)은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적으로 재해우려 및 악천후가 발생한 경우 사전조치 시행과 동시에 관제센터장(관제사)을 거쳐 관제운영실장에게 철도기상특보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5.10.05., 2019.12.05>
② 관제센터장(관제부장)은 기상검지장치의 검측기록에 따라 고속선에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제운영실장에게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③ 관제운영실장은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할 경우 발령일시, 해당 선명 및 구간, 기상특보의 종류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9.12.05>
④ 철도기상특보 발령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67조(철도기상특보의 전달) ① 관제운영실장 및 관제센터장은 철도기상특보를 발령할 경우 명령의 전달방식에 따라 전달한다. <개정 2014.09.29.>
②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을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해서는 별표 6의 명령 전달 지정역장이 전달하고 발령된 지역을 향하여 운행하는 열차에 대한 전달은 해당 지역 직전의 역장이 해제될 때까지 발령일시, 발령지역 및 기상특보의 종류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역장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작업 중인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에게 철도기상특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역을 통과할 열차라도 운행을 정지시키고 그 열차의 기관사로 하여금 그 요지를 전달하거나 도보 등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전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④ 철도기상특보가 발령된 구간 및 시간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차량, 장비 등이 발령된 구간 및 시간에 진입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은 그 내용을 숙지 후 관련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그 내용을 승무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29., 2018.07.30>
제68조(철도기상주의보 발령 시 분야별 조치) ① 철도기상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분야별 조치는 별표 9에 따라 조치하고 철도기상경보 발령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철도안개주의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분야별 조치는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제69조(철도기상경보 발령 시 분야별 조치) 철도기상경보를 발령하였거나 발령되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각 분야별 조치는 별표 11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3절 재해우려 및 악천후 대비
제70조(지진 발생 시의 조치) ① 지진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진 진도는 별표 12에 따르며 현장에서의 조치 및 관계자 조치사항은 별표 13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제1항에 따르지 않고 역·사업소장이 현장에서 지진을 감지하였을 때에는 운행 중인 열차를 즉시 정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역장은 관제사에게 상황을 별표 14에 따라 보고한다.
제71조(폭설 및 한파 시의 조치) ① 각 지역본부장, 차량기술단장, 사무소장(단장, 사업소장)은 관리역 및 소속역별 합동제설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전작업 내규에 포함시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각 사무소장(단장, 사업소장)은 합동 제설반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응급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7.06.12, 2018.07.30., 2019.12.05>
② 각 지역본부장은 대설주의보 또는 대설경보 발령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동 제설반을 가동하며, 소속기관 내 인력으로 제설작업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인접 소속기관 등의 지원(인력·장비)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5.10.05., 2019.12.05>
③ 각 역·소장은 합동 제설반 편성 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분기기(선로전환기)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설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 눈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9.12.05>
1. 일반선(정: 역 직원, 부: 제설반 직원)
2. 고속선(정: 전기직원, 부: 시설직원)
④ 각 지역본부 전기사업소장(전기·신호제어사업소장)은 폭설대비 분기기 히팅장치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취부 상태 및 손상 여부를 동절기 기간(10~4월) 중 「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세칙」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 눈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6.07.01>
⑤ 각 역·소장은 한파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장비·기계 등의 동결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2조(홍수에 대비한 조치) 홍수에 대비한 교량 안전운행 등에 대한 분야별 조치는 별표 15에 따른다. <개정 2016.07.01.>
제73조(재해우려지역의 조사 및 축소조치) ① 기술본부장(시설기술단장)은 매년 2회(4월, 10월) 정기적으로 열차운행과 관련된 재해우려지역을 조사 및 지정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소속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06.12, 2018.07.30., 2019.12.05>
② 지역본부장(시설처장) 및 사무소장(단장)은 재해우려지역이 축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제74조(기상상황 승무원 교육) ① 각 승무사업소장은 운행선로 구간에 대한 당일과 다음 날의 기상상황(오전 6시, 오후 6시)을 출무하는 기관사에게 상황실교육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승무사업소장은 재해우려지역을 편람으로 작성하여 상황실에 준비해 두고 승무선별로 작성한 재해우려지역 일람표를 기관사가 기록하여 자세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제75조(주의할 곳 지정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열차운행 및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의할 곳을 지정하여 안전경영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9.12.05., 2020.07.13>
1. 동일 역에서 동시에 둘 이상의 입환 전용 기관차를 운용하는 곳
2. 수도권전철역 중 홈과 차량 간격이 0.1미터를 초과하여 실족 우려가 있는 곳
3. 역구내 선로가 1000분의 3 이상 기울어져 유치(留置)차량이 구를 우려가 있는 곳
4. 비탈면에 설치된 오르막 전차선 절연구간으로 운전에 주의가 필요한 곳
5. 신호 확인이 곤란하거나 신호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곳
6. 정지위치를 어길 우려가 있는 곳(1000분의 20 이상 내리막을 포함한 취약구간) 및 통과하기 쉬운 역
7. 선로작업 중 대피공간이 협소하여 대피하기 어려운 곳
8. 열차무선통화가 잘 되지 않는 구간
9.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곳이나, 여건상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곳
10. 기상관련 재해 우려지역 및 장소
11. 공중사상사고 다발 장소
12. 건널목사고 다발 장소
13. 그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의할 곳에 대한 관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③ 역·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의할 곳을 포함한 소속기관 내 자체 주의할 곳을 지정하여 안전경영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20.07.13>
④ 역·소장은 소속자체 주의할 곳을 열람하기 쉬운 장소에 평상시 준비하여 두고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다만, 승무분야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내의 주의할 곳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9.12.05>
⑤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주의할 곳이 변경될 경우 관련 소속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제5장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제76조(철도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부사장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은 관련 본부·실·단장 중 위원장이 선정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은 별표 16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05.>
④ 외부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출예산 집행지침」 및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안전계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7.06.12., 2018.07.30>
제77조(소집)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안부서장의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9.12.05.>
②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 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7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공사(公社)의 안전경영 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 경영전략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2015.10.05, 2016.07.01, 2018.07.30., 2019.12.05>
1. 철도안전의 유지·증진을 위한 안전보건경영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철도안전관련 조직·임무의 변경 관련 사항
나.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등 주요 안전관리 계획 수립
다. 철도안전관련 시스템 도입 및 개량 관련 사항
라. 철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개선사업
마. 철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장비(설비 포함) 구입·개량 관련 사항
바. 철도차량 검수주기 변경 등 철도차량 안전관련 사항
사. 그 밖에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등 철도안전성 강화 관련 사항
2.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변경 사항 중 철도안전관리체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사고(장애)에 대한 조사결과 및 대책. 다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고(장애)는 제외할 수 있다
가. 열차사고(열차충돌, 탈선, 화재)
나. 열차 또는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삭제
마. 사회적 물의가 큰 이례적인 사항으로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5. 중장기 안전대책 등 추진에 따른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및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9조(심의안건 제출) ① 안건을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경우 제안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80조(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9.12.0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05.>
1. 긴급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2. 위원 부재 등으로 소집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
3. 안건의 충분한 검토에 서면이 유리한 경우
4. 그 밖에 토의가 필요로 하지 않은 안건일 경우
③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제안부서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개별 심의를 받아 간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07.01.>
제81조(제안 설명) ① 제안부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2조(기록)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록하여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83조(심의결과 처리) ①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안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7.01.>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3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84조(철도안전실무위원회) 사장은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중장기 안전대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철도안전심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05.>
제8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경영본부장이 되고, 제1항의 위원은 관련 본부·실·단의 처장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외부위원의 자격 기준 등은 제76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주관하는 심의 부서의 담당부장이 된다. <개정 2015.10.05.>
[본조제목변경 2019.12.05.]
제86조(소집)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안부서장의 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2.05.>
②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 일시 및 장소와 심의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실무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87조(심의안건의 제출) ① 안건을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칠 경우 제안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안건을 실무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대외 비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개대상과 비밀유지 기한을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안건의 사전협의) ① 심의안건이 2개 부서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② 심의안건은 필요한 경우 사전 법률자문 및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서 제출한다. <개정 2019.12.05.>
제89조(제안설명) ① 제안부서 담당처장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및 질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0조(검토결과 처리) ①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안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7.01.>
② 제안부서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12.05.>
제6장 안전성 검증
제91조(안전성 검증의 시행)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내·외부 변화에 따른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계획단계에서 관리하는 업무절차로 안전성 검증을 시행하며 세부 시행내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05, 2017.06.12., 2019.12.05>
② 안전성 검증의 확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2019.12.05>
1. 법령, 사규 등에서 요구한 사항의 준수
2. 위험성 분석 및 안전성 평가
3. 업무절차 및 이해관계자 협의
4. 같은 종류나 유사한 사고의 예방
5. 열차운행안전 및 안전관리 계획서
6.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 확보
7. 점검목록
제92조(안전성 검증 대상업무) 안전성 검증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증시행의 업무구분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2.05.>
1.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사항
2. 열차운행 및 고객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용역
3. 열차운행계획
4.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신규 도입, 개조, 개량
5. 사장(부사장 포함) 및 검증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제93조(안전성 검증절차) ① 안전성 검증절차는 별표 18와 같다. <개정 2019.12.05.>
②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성 검증에 대한 분야별 안전성 검증 대상 업무의 선정, 시행 방법, 절차, 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해당 분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2., 2019.12.05>
③ 외부기관(철도시설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공사) 또는 용역은 협의 및 승인부서에서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검토한 사항을 안전성 검증으로 본다.
④ 철도보호지구 내 제한 행위 신고 대상은 열차운행안전에 대한 주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안전성 검증으로 보고 검증부서의 장이 적정성을 확인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행위자에게 공사(公社)에서 정한 안전관리절차를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⑤ 안전성 검증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 하고 요청부서의 장은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토,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6.12.>
제93조의2(안전성 검증이행실태 점검) ① 안전경영본부장은 안전성 검증 이행실태를 정기(반기 1회) 및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12., 2019.12.05>
② 제1항의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05.>
1. 안전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증결과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의 점검결과 안전성 검증의 모범사례는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05.>
[본조신설 2015.10.05.]
제7장 무사고 실적관리
제94조(실적관리 대상자 및 목표량) ① 무사고 실적관리 적용대상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9.29,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KTX기장, 기관사(부소장, 지도운용팀장 포함)
2. 로컬관제원(「철도 교통관제 운영 세칙」 별표 2의 상시로컬역 지정 기준·절차 및 현황, 별표 20에서 지정한 역의 운전취급전담 부역장, 역무팀장 포함)
3. 수송담당역무원. 다만, 입환작업서 발급 등 실내업무만을 담당하는 역무원(이하 “역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4.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5. 별표 22에 정한 역 및 차량사업소 등에서 운전취급을 주 업무로 수행하는 직원(이하 "운전취급 전담자"라 한다) 별표 22
6. 차량·시설·전기분야 장비운전(기중기 포함)을 업무로 하는 직원(이하 "장비운전자"이라 한다)
7. 관제사
② 직원의 무사고 목표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8.07.30., 2019.12.05>
1. KTX기장: 40만·80만·120만·160만·200만·300만 킬로미터
2. 기관사: 20만·40만·60만·80만·100만·150만 킬로미터
3. 관제사, 로컬관제원, 역무원,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 5·10·15·20·25·30년
제95조(실적기산) ① 직원의 무사고 실적 기산(起算)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KTX기장 및 기관사: 환산 사업거리는 KTX기장 및 기관사의 실적 주행 킬로미터가 발생한 날 <개정 2019.12.05.>
2. 관제사, 로컬관제원 또는 역무원(직명 변경 전의 구내원 및 수송원 포함)으로 최초 보직된 날
3. 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으로 보직된 날(선임시설관리장으로 보직된 자는 1998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며,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은 2018년 8월 1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12.05.>
4.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전기장: 선임차량(장비)관리장, 선임전기장으로 보직된 날(다만,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보직된 직원은 2006년 7월 1일부터 기산하고, 차량분야 선임기계관리장에서 선임차량관리장으로 직명 통합된 직원은 2017년 3월 29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12.05.>
5. 제97조에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멸사유가 종료되는 다음 날 <개정 2019.12.05.>
6.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는 2016년 7월 1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12.05.>
② 보직을 변경하였다가 무사고 실적관리 적용대상 직명으로 다시 보직 시에는 변경 이전의 무사고 실적을 인정(1989년 12월 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다만, 퇴직한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퇴직 전의 무사고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제96조(실적 누적) ① 직원의 무사고 실적 누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8.07.30., 2019.12.05>
1. KTX기장 및기관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실적을 계산하되, 무사고 주행 킬로미터는 실적 주행 킬로미터를 기본으로 소수점 1자리까지 계산하여 누적한다.
가. 입환사업은 1시간을 12킬로미터로 환산하며 10분 단위까지 계산하고 10분 미만은 반올림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기관사 2명이 승무하게 지정된 구간을 기관사 2명이 승무하였을 때: 각각 50퍼센트씩 인정
바. 삭제
사. 삭제
아. KTX기장에서 기관사로 보직 변경 시 200퍼센트 인정한 주행 킬로미터를 실제 주행 킬로미터로 환원하여 적용(2016년 7월 1일 이전 실적 주행킬로미터에 한정한다)하며, 보직 변경 후 목표량은 해당 목표량의 다음 단계를 적용한다.
2. 로컬관제원: 역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3. 역무원: 무사고로 실입환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4. 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무사고로 선로와 건축물(설비, 조경 포함)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5. 선임전기장: 무사고로 전기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정거장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6. 선임차량(장비)관리장: 무사고로 철도차량정비 및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7. 운전취급 전담자: 별표 22에 정한 역 및 차량사업소(관제포함)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8. 장비운전자: 무사고로 해당 분야 운전·정비 및 유지보수·관리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9. 관제사: 관제실에서 신호취급업무에 직접 근무한 일수를 누적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 근무일, 교육, 병가, 휴가, 공가, 지정휴무일 등 실지로 가동하지 않은 일수는 직원의 무사고 실적에 누적하지 않는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각각 1일을 누적한다.
④ 단시간근로자 등은 월 근무시간을 합산한 후 8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누적한다. 이때 무사고 실적은 2018년 8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신설 2018.07.30.><개정 2019.12.05>
제97조(누적량 소멸) ① 책임사고 등 무사고 누적량을 소멸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무사고 누적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9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2016.07.01>
② 동일한 건수로 누적량 소멸사유가 이중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누적량 소멸사유가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③ 누적량 소멸기간 중 소멸 사유가 또 발생한 때에는 원소멸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또 소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5.>
④ 무사고 실적 소멸대상 직원이 다른 보직 또는 직위로 변경된 경우 그 소멸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무사고 실적 관리 적용대상 직명으로 복귀한 때에 나머지를 계속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6.07.01.>
제98조(실적관리 및 보고) ① 무사고 실적 관리 및 보고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7.06.12, 2018.07.30., 2019.12.05>
1. 소속역장,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무사고담당자를 지정하여 무사고 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역장,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직원의 신규임용, 보직변경, 전출입 등 인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근무 중 발생한 실지로 가동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에는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한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소멸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사실을 안전경영시스템에 입력하고 안전환경처장에게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환경처장은 등록된 소멸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경우 역·소장이 승인을 요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4. 관리역장 및 사업소장은 매월 소속 직원의 무사고실적이 정확하게 누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사항 또는 실적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환경처장에게 보고하고 안전환경처장은 이를 확인 후 IT운영센터장에게 무사고실적 정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경우 역·소장이 승인을 요구하고 소속기관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다.
5. 입원확인서 등 실적 산출에 증명이 필요한 자료는 안전경영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한다.
6. 책임사고 등 무사고 전 누적량이 소멸될 경우 역·소장은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역장 또는 사업소장은 소속직원이 무사고목표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처장에게 무사고목표량 달성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의 처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기관의 경우 역·소장이 승인을 요구하고 소속기관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9.12.05>
제99조(표창추천) ① 무사고달성자에 대한 표창추천은 분기별로 시행한다. 다만, 표창계획 변경 또는 퇴직예정자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소속장은 직원이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장(안전경영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표창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7.06.12., 2019.12.05>
③ 제2항에 따라 소속장이 적격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1. 인사기록카드, 상벌대장 등과 무사고 실적기록부(안전경영시스템에서 확인)를 대조하여 기산일 및 누적의 정확, 소멸처리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무사고 실적기록부에는 징계, 경고, 주의, 직무부상,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지상근무, 결근, 교육 및 연·병가, 확인서 제출 등 그 밖에 소멸 여부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3. 발령일과 기산(起算)일이 다를 때 및 과대, 과소 누적 시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
4. 안전경영시스템의 입력 및 등록, 승인사항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실적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0조(포상) ①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각 직명별 포상은 별표 2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부상금은 예산의 허용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0.05, 2016.07.01, 2018.07.30., 2019.12.05>
1. 삭제 <2019.12.05.>
2. 삭제 <2019.12.05.>
② 사장은 각 직명별 최상위의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직원 중 심사를 거쳐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9.12.05>
[본조신설 2014.09.29.]
제101조(무사고 목표량 달성자 관리) ① 무사고 목표량 달성직원에 대하여는 연도별, 분야별로 일련번호를 매겨서 관리한다. <개정 2016.07.01., 2019.12.05>
② 무사고 관리대상 목표량은 KTX기장 300만 킬로미터, 기관사 150만 킬로미터로 하고, 로컬관제원·역무원·선임차량(장비)관리장·선임시설관리장, 선임기계관리장, 선임건축장, 선임설비장, 선임조경장, 선임전기장, 운전취급 전담자, 장비운전자 및 관제사는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4.09.29, 2015.10.05, 2016.07.01, 2018.07.30., 2019.12.05>
[종전 제100조에서 이동 2014.09.29.]
부칙 <세칙 제71호, 2014.06.09.>
① 이 세칙은 2014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전 까지 ‘철도안전관리규정’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철도안전관리규정’과 경합되는 내용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③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 다음 지침은 폐지한다.
1. 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2. 안전성 검증 시행지침
3. 철도안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4. 철도안전명예의 전당 운영지침
5. 철도운행에 관한 안전지침
부칙 <제2014-112호, 2014.09.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1. 제94조 제1항 1호 및 2호는 기 달성한 무사고 누적량(안전경영시스템)을 소급한다.
2. 별표 21(제94조제1항제2호 관련)에 의한 무사고 실적 기산은 공덕역(2013년 10월 11일), 동익산·광양역(2014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142호, 2014.12.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5호, 2015.03.12.>
이 세칙은 2015. 03.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55호, 2015.10.05.>
이 세칙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31호, 2016.07.01.>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44호, 2017.06.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16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1. 이 세칙 제3조11호,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에 정한 사항
2. 이 세칙 제58조, 제61조,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 제74조 및 제94조부터 제101조까지에 정한 사항
제3조(잠정지시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처-359(2017.01.31.) 잠정지시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8-54호, 2018.07.30.>
이 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9호, 2019.12.05.>
이 세칙은 201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7호, 2020.07.13.>
이 세칙은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적확인 환호응답 요령
(제35조 관련)
Ⅰ. 기본동작 및 요령
1. 기본동작
가. 먼저 취급 또는 확인할 대상물을 찾는다.
나. 검지로 대상물을 정확히 지적확인한다. <개정 2014.9.29>
다. 대상물의 명칭과 상태를 명확하게 환호하고 응답한다.
2. 취급자와 보조자 2명이 근무할 경우 취급자가 먼저 지적확인환호를 하고 보조자가 지적확인환호응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인 환호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취급자 또는 보조자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취급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① 취급자는 확인하여야 할 대상물을 환호한다.
② 보조자는 즉시 그 상태를 지적확인환호응답 한다.
③ 취급자는 상태를 환호응답하고, 대상물을 취급자 자신이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환호 한다.
나. 보조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① 취급자의 지적확인환호가 있는 경우, 보조자는 상태만 환호응답한다.
② 보조자는 대상물과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 환호응답한다.
3. 지적확인 할 대상물이 한 곳에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상물을 우선 지적확인하고 나머지 대상물에 대하여는 환호응답만 할 수 있다.
4. 취급자가 각종 기기를 점검 및 보수하거나 조작판 및 보안장치 등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하기 전에 지적확인을 하고 취급한 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환호를 하여야 한다.
5. 주체의 신호기와 보조신호기가 동시에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주체의 신호기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만 시행하고, 주체의 신호기 확인이 불가능하고 보조신호기의 신호확인만 가능한 경우에는 보조신호기에 대하여 지적확인환호만 시행하여야 한다.
6. 다음의 경우에는 지적 동작은 생략하고 확인 및 환호만 시행할 수 있다.
가. 운전취급담당자가 전자연동장치의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을 마우스로 취급하는 경우(별도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관사가 기기 및 장치(운전자경계장치, 제동변, 가감간 등)를 사용하여 운전취급(운행 중)을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다. 양손으로 물건(각종 공기구 포함)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 <신설 2016.7.1>
라. 철도사고 발생·장애 등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신설 2016.7.1>
7. 정거장 진·출입시 선로전환기 제한속도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 이행시기 및 요령
(ATP Level 1 완전모드 및 ATC 정상운행시 또는 진·출입속도 70키로 초과할
경우에는 ○○키로는 생략) <개정 2014.9.29>, <개정 2014.11.00.>
가. 선로전환기를 통과(한, 제한속도 70Km/h 이하인 경우)하기 전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예 : “00키로“)`
나. 삭제 <2014.9.29>
8. 정차역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 이행시기 및 요령(화물열차 및 모든 역에 정차하는 여객열차·전동열차는 제외)
가. 열차가 시발(정차역 정차 후 출발 전)하기 전에 열차시각표를 보고 다음 정차역 지적확인(예 : “다음 정차 00역“)시행
나. 정거장 접근시(정차제동 취급지점) 또는 장내신호기 확인할 지점에서 실시
(예 : “00접근, 정차역“)
다. 장내신호기 현시상태 확인했을 때(장내신호기가 다수 일 경우 1회만 시행)
(예 : “장내진행, 본선, 정차역”)
라. 모든 역을 연속하여 정차하는 급행전동열차 운행구간 생략(구로~용산, 동두천급행 인천~광운대 구간) <신설 2014.9.29>
9. 지적확인 환호 및 응답 용어 중 “000 양호” 항목에 대해서는 양호하지 않을 경우 “000불량“을 환호 및 응답한다.
10. 운전취급역(로컬역)중 일일 열차운행 횟수가 1,000회 이상인 경우 지적확인환호응답 요령을 소속내규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9.29>
11. 열차운행 진로의 변경 시 지적확인환호응답 요령 <신설 2014.12.29>
“○○선(현재 점유선), 장내진행, △△선(진·출입 할 선로)”
12. 관제사로부터 음성(유·무선 전화기)으로 전달받은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철도종사자는 이를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5>
Ⅱ. 분야별 시행시기 및 세부시행요령
1. 공통분야<개정 2016.7.1>
연번
지적확인 및 환호시기
환호용어
비고
1
선로에 진입 또는 횡단, 순회점검 및 보수, 각종 작업 등을 할 때 선로 좌우측을 확인하고 열차접근여부 지적확인
열차 접근 또는 없음
선로 또는 선로인접구간에서 작업 등을 할 때 부득이한 경우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는 구간에서 선로를 한번에 횡단 할 경우 좌우를 살피면서 “열차 접근 또는 없음”을 한번만 시행 할 수 있음)
2
역구내 또는 선로변에 각종 재료를 적치한 후
건축한계 양호
2. 관제센터 일반관제사<개정 2016.7.1>
가. 기본원칙
(1) 시행시기 : DLP 감시 시, MMI 및 L/S 취급 시
(2) 시행방법
(가) DLP, MMI 및 L/S를 대상으로 지적확인 환호한다.
(나) 알람경보, 철도사고 발생 등 주요 사항은 큰소리로 지적확인 환호하여 선임 관제사 및 인접 콘솔 등에 전파한다.
(다) 이례사항 발견 시 즉시 지적확인 환호를 하고, 조치한 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라) 취급할 대상이 다수인 경우 관련 대상 모두에 대해 취급 완료 후 최후에 지적확인 환호한다.
(마) 열차운행을 집중 제어·통제하는 업무 수행으로 감시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DLP 감시 시 시행하는 지적확인 환호응답은 생략할 수 있다.
(바) 해당신호기(또는 제어모드 전환)에 마우스로 클릭 시 해당신호기명을 환호하고, 취급 후 신호현시(전환)의 정상상태를 확인한 뒤 손가락(검지)으로 지적하면서 상태를 환호한다.
(사) 열차 출발 및 접근 시 시행하는 지적확인 환호응답 중 전동열차는 제외하며, 5콘솔은 고속열차 및 광명셔틀 전동차에 한하여 시행한다.
(아) 지적확인 환호의 기본동작 크기는 관제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시행한다.